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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수십 명 성추행한 교수, 항소했다 "중벌"
작성일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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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을관계 이용해 여제자 성추행한 교수, 항소했다가 "중벌"
여제자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모 대학의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했다가 "중벌"을 받아 관심이 쏠린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대학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씨는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정 태도나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총 10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충북 모 대학에 재직중이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 게임을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23차례에 걸쳐 여대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학점이나 장학금 등을 빌미로 제자들을 유인했고, 성적이나 진로 상담을 핑계로 사적인 자리를 마련한 뒤 성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래방, 주점에서 하던 성추행을 자신의 연구실이나 교수실에서까지 이어졌다. 문제가 될 기미가 보이면 피해 여학생에게는 시험 출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교수와 학생의 "갑을관계"를 이용해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대학 피해 학생 가운데는 19세 미만인 미성년 신입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사직서가 수리돼 퇴직 처리됐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2015-02-21 10:4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