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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초등학교 경비원 "징역형" 선고

작성일
2015.10.20
조회
6

여학생 성추행 초등학교 경비원 "징역형" 선고

    • 2015-10-14 13:27
  • 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경비원 A(7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한 초등학교 숙직실 앞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던 여학생(11)의 볼을 비비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