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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작성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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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입력시간 | 2015.10.22 09:46 | 조용석 기자

 

검찰, 21일 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연인관계’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6)씨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19)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