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욕정 주체못해"…80대 치매노인 성폭행한 70대 실형

작성일
2015.11.02
조회
5

"욕정 주체못해"…80대 치매노인 성폭행한 70대 실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1-01 11:04:29 송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치매노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중증의 인지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여성을 그 범행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녀가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최근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2일 경기 이천시 소재 A(86)씨 집 앞에 앉아 있는 A씨에게 욕정을 느껴 치매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A씨를 집안 거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 A씨가 치매로 인한 중증 장애가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평소에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눴었고 사건 당일 A씨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