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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0대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20대 법정구속
작성일
2016.01.28
조회
5
법원,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20대 법정구속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1-18 13:57:13 송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News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6시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16·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몰랐고,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통상 수준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6-01-18 13:57:13 송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News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6시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16·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몰랐고,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통상 수준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