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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처벌도 합헌"...특별법 그대로 유지

작성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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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女 처벌...6:3 합헌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에서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6명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뿐이었다. 이로써 위헌 결론이 날 수 있는 정족수는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으로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돼 성 구매자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먼저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성행위가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요나 착취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산업구조를 기형화시켜 사회적으로 매우 해로운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통된 의견이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의견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성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심판은 지난 2013년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달라며 헌재의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