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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공소시효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당시에 나이가 어려 상대방을 처벌할 능력 또는 의사선택이 어려운 경우, 범죄를 당한 이후 잊고 지내다 나중에 불현 듯 떠올라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처벌을 할지 말지 고민하다 범죄를 당한 시기보다 한참 늦어진 경우에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 등 타 범죄보다 공소시효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에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설정되는 범죄가 있지만, 범죄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 공소시효의 특례가 발생하는 등 설정이 달라집니다.
1) 강간죄의 경우
형법상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에서는 상기한 강간죄의 장기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법은 형이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가중되지 않는 한 징역 또는 금고를 최대 30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는 생략되어 있지만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설정됩니다.
2)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역시 법정공소시효 기준 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설정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블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범죄(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아동)에 대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은 법정 공소시효 기준 상 15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설정되는 것이 맞으나, 형법은 아동의 성보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하여 공소시효의 특례로써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범죄(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법정 공소시효 기준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설정됩니다. 이때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당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만 19세 이상의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공소시효 기산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