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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이용한 아동 성적학대는 어떻게 처벌될까요?(feat. 아동복지법 위반)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청소년 성보호법’)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아동복지법을 통하여 처벌을 정하기도 합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가 그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이 말하는 ‘학대행위’란 어떤 것일까요?
학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사람이 예견가능성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벌의 부과 여부가 법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성립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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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는 2018. 3. 14.경 피해아동 B(여, 14세)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에게 ‘네 가슴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영상통화 화면에 가슴을 보이도록 하고 이를 보면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측과 고등군사법원(아마도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은 B가 이 사건 이전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영상통화가 B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는 점을 들어 B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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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성적학대 성범죄전문변호사 - 서초 변호사 정성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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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수긍하면서도 이 사안에서 B가 A와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A와 고등군사법원의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우선,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다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컨대 ①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다시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 있어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참조)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③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는 점 역시 A나 고등군사법원의 견해와는 상반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이 가진 인지적·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정서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