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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엔 왜 들어갔나"…?면접자 성범죄 발뺌, 모텔사장에 판사가 한 말
작성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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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엔 왜 들어갔나"…女면접자 성범죄 발뺌, 모텔사장에 판사가 한 말

일자리를 구하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명한 피해 진술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그 진술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죄책을 피하려고만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모텔에서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지적장애인(사회연령 7세7개월 상당) B씨(26)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모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지역 내 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뒤,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에 함께 투숙해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마음먹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그러나 A씨와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서 B씨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긴 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고 B씨의 지적장애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로 데려갔다"며 "그 모텔로 데려간 이유에 대해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갔다고 주장하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모텔 방 안으로 데려갈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있음에도 다른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음할 의도로 데려간 게 분명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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