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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양, '응보적 처벌'아닌 '예방적 경고'로

작성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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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이른바 ‘조건부 하향’을 추진한다. 비록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살인과 강도, 성범죄, 집단 폭행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포화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1만1천677명에서 지난해 2만1천95명으로 80.7%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1년 369명에서 지난해 1천155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이들의 다수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범행을 저지르며, 범죄의 내용도 절도와 폭행을 넘어 성폭력, 강도 등 강력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미성숙한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에 따른 교화 가능성 저해를 우려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조건부 하향’ 조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범죄가 자동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소년범죄의 배경에는 가정 해체, 학교 부적응, 또래문화,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 예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건부 하향’ 조치는 응보적 처벌이 아니라 예방적 경고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선을 넘는 행위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형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사회적 메시지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화와 재활 시스템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