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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제도 Q&A

작성일
2012.06.15
조회
12

신고의무제도 Q&A

 

 

 

Q. 학교에서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법체계상으로는 담임교사이건 보건교사이건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사가 최초 발견자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발견자와 최종 책임자인 교장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Q. 시설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시설의 장 뿐 아니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합니다.

 

 

 

Q. 시설에 있던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Q. 2005년 전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성범죄 발생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시행이전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신고의무자가 신고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해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상담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강하게 거부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어 과태료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경우는 2012년9월16일부터는 검사도 소년부 송치대신 가해아동청소년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 청소년이라서 신고하기가 주저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청소년들을 경찰서서가 아닌 법원에 통고하면 법원에서 소년조사관을 보내 학생을 면담하고 생활환경을 조사하며, 이들의 면담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상담교육부터 심리치료까지 해당 청소년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통고제도(소년법 제4조3항)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과는 기록되지 않고 판결은 받게 되므로 전과가 있는 가해청소년들의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효과적인 처리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신속하고 침착하게 적절한 피해와 지원을 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비밀보장,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자가 있을 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증거확보, 법률적 대응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Q.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제대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간혹 경찰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실을 통해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실제 성폭력 사건인지 아닌지 등의 수사와 관련된 문제는 경찰에 맡겨야 합니다.

 

 

 

* Q&A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본 내용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제작한 실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