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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시 법률 해결 방법

작성일
2012.06.28
조회
11

성폭력 피해 시 법률 해결 방법

 

 

 

 

 

1) 형사

○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질서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유죄를 확인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면, 1차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됩니다. 검사가 협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공소(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를 제기하여 공판이 시작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내리게 됩니다.

 

 

 

○ 고소(피해사실,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고소는 어떻게?

 

고소장 (본 홈페이지 양식코너에 게시)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육하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형사소송 절차 과정 설명

 

① 고소인 조사
고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② 피해자 진술녹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진술 녹화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복된 진술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경찰 수사 중 진술 1회는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③ 가해자 조사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조사 시 항상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며 현행범이거나 도주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되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④ 대질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 진실과 거짓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대질조사를 거부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경을 통해 피해자만 가해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⑤ 수사기관
경찰 수사기간은 구속구사의 경우 10일 이내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구속 수사의 경우 최장 3개월 이상의 수사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⑥ 수사 과정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 합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수사기관에서 검찰청 또는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  받으면 필요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 다음 기소여부 즉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검찰에서의 수사기간은 일정하지는 않으나 구속수사는 10일에서 20일, 불구속 수사는 최장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불기소 처분(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불복

 

불기소 처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소인(피해자)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나 재항고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

 

 

 

○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적 보호자인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중에 함께 할 수 있으나 판결은 형사소송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소장은 법원에 제출할 것과 피고에게 보내질 소장의 부본들로 이루어집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장의 제출은 서증 즉, 차용서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승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재판과정과 개판비용은 물론 피고의 비용까지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 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불법 행위지의 특별 재판적)등입니다.

 

 

 

○ 소장의 기재사항

 

① 원고, 피고의 주소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공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합니다.

 

③ 청구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가 앞서 설명했듯이 소장을 제기해서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부본과 함께 소 사실을 피고에게 전하게 됩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가 낸 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변론기일을 바로 두고 피고패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는 쉽게 말해서 원고와 피고 모두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는 기간입니다. 원고가 제출하면 이에 맞서 피고가 제출하고 이를 반복하기를 2회까지 하거나 그 안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모든 증거신청 또는 증인신청, 시가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변론기일 신청 이전에 해야 합니다.

 

 

 

○ 재판

 

민사소송의 재판은 변론준비절차 시점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빠른 시간 안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결과를 패소한 측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결심하게 되고 1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1심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다시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 주의할 점

 

손해배상은 금전상의 배상입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치료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판결 후 배상할 수 있도록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할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재산이나 금전적 능력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 소송기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 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시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 출처 : 아동성폭력 법률 안내서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