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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상정보 등록제도
작성일
2008.09.12
조회
1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등록기간 : 형 집행 후 10년
- 등록대상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원(성매수의 경우 재범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등록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신정정보 변경 시 30일 이내에 바뀐 정보를 등록)
- 결정권자 : 법원
- 제출장소 : 등록대상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
- 등록관리 : 국가청소년위원회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등록기간 : 형 집행 후 10년
- 등록대상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전원(성매수의 경우 재범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등록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신정정보 변경 시 30일 이내에 바뀐 정보를 등록)
- 결정권자 : 법원
- 제출장소 : 등록대상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
- 등록관리 : 국가청소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