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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및 상담

작성일
2008.09.12
조회
13
2004. 12. 27.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5. 3. 2. 부터 숙려기간 및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오전에 접수한 사건은 당일 오후에, 오후에 접수한 사건은 그 다음날 오전에 협이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5. 3. 2.부터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1주일 (일종의 숙려기간임) 후에 협의이혼의사사확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과 상담"제도의 변경

현재 우리법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협의이혼에 관한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2006. 3. 2.부터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 3. 2. 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이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되고,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3주일로 연장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협의이혼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2006. 3. 2. 부터 상담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법원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한 것은 상담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2006. 3. 2.부터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최소 3주일 또는 1주일 (서울가정법원의 무료 상담을 받은 경우) 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오니, 협의이혼 신청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