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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작성일
2008.09.12
조회
14
<대상자 증빙서류>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진단서(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신청서류>


 


1.주민등록등본
2.가정폭력 피해여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장사실 입증자료
4.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등피해사실확인원
진단서(가정,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5.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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