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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국회 상임위 통과

작성일
2009.04.24
조회
12
내년 1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보가 인터넷으로 모든 시민에게 공개된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30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진,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열람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경찰 내 전산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94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됐지만 정보를 열람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제도의 실효성이 지적됐지만 ‘가해자의 인권’ 문제 때문에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각각 개정안을 제출했고, 복지위에서는 이 개정안들을 병합심의해 ‘통합 개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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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