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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前남편 실형
작성일
2009.07.21
조회
16
전 부인과 합의 아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혼 후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음란물 유포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전처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CD를 배포해 성폭력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대법원 판례의 ‘촬영물 반포’ 행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의미한다”면서 “타인의 승낙을 받은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까지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음란물건반포죄를 적용해 A씨에게 원심형량 징역 2년6개월보다 4개월 낮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처의 승낙을 받아 부부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나 이혼 후에도 만나던 전처가 자신을 멀리하자 이 동영상을 CD로 제작해 수도권 일대 택시기사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죄 이외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전처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CD를 배포해 성폭력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대법원 판례의 ‘촬영물 반포’ 행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의미한다”면서 “타인의 승낙을 받은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까지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음란물건반포죄를 적용해 A씨에게 원심형량 징역 2년6개월보다 4개월 낮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처의 승낙을 받아 부부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나 이혼 후에도 만나던 전처가 자신을 멀리하자 이 동영상을 CD로 제작해 수도권 일대 택시기사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죄 이외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글로벌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