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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작성일
2009.07.23
조회
9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법무] 수용자 서신검열 폐지
내년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치르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무 분야 제도.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올해 12월 12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결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 치료된다. 또 치료를 먼저 마친 뒤 남은 형기를 치르게 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2일부터 "형의 집행 및 수행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용자가 집필할 경우 사전허가제가 서신검열 원칙도 서신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엔 건강검진 항목에 부윈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와 개방접견을 실시하는 등 처정이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월로 단축되고 일반귀휴기간도 1년 중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금원을 보낼 수 있도록 영치금 접수방법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치르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무 분야 제도.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올해 12월 12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결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 치료된다. 또 치료를 먼저 마친 뒤 남은 형기를 치르게 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2일부터 "형의 집행 및 수행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용자가 집필할 경우 사전허가제가 서신검열 원칙도 서신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엔 건강검진 항목에 부윈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와 개방접견을 실시하는 등 처정이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월로 단축되고 일반귀휴기간도 1년 중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금원을 보낼 수 있도록 영치금 접수방법도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