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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습 강제추행 80대 노인에 실형
작성일
2009.07.28
조회
9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3세 미만의 여아 8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모(8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황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초등학교 어린이 등이 할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데다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모 초교 부근의 어린이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거나 돈을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공원 또는 자신의 집으로 모두 8명의 어린이를 유인해 1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3세 미만의 여아 8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모(8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황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초등학교 어린이 등이 할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데다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모 초교 부근의 어린이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거나 돈을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공원 또는 자신의 집으로 모두 8명의 어린이를 유인해 1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