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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軍간부 파면·해임된다
작성일
2009.07.31
조회
9
국방부, 처벌 강화 개정안 예고
앞으로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 군인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범죄를 저질러 비행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다.
국방부는 29일 군인의 주요 비리에 대한 징계 의결기준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록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간부급 군인이 고의로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된다. 기존에는 성폭력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감봉 조치를 하도록 해 사안에 따라 굳이 옷을 벗지 않아도 됐다.
성희롱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과 해임하도록 하고 비행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조치를 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이나 군무 이탈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앞으로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 군인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범죄를 저질러 비행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다.
국방부는 29일 군인의 주요 비리에 대한 징계 의결기준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록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간부급 군인이 고의로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된다. 기존에는 성폭력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감봉 조치를 하도록 해 사안에 따라 굳이 옷을 벗지 않아도 됐다.
성희롱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과 해임하도록 하고 비행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조치를 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이나 군무 이탈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