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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성폭력 외국인 무기한 추방"
작성일
2009.10.22
조회
9
아동성폭력 종합대책에 포함
유기징역 상한확대ㆍ아동성폭력범 공소시효정지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추방 후 무기한 입국을 규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아동성폭력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9일 아동성폭력 사범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으며 초동수사부터 전담 검사 및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총력수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26일 열리는 형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현행 1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30일 특별위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부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을 병과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성폭력 교정심리 치료센터를 개원하는 등 정신병적 성폭력 사범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범죄예방위원들의 초등학생 통학길 순찰자원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 전력이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입국차단 또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의한 아동성폭력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주영(한나라당)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회화지도(E-2)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증명서, 에이즈검사결과, 약물검사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관련 서류 위ㆍ변조가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징역 상한확대ㆍ아동성폭력범 공소시효정지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추방 후 무기한 입국을 규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아동성폭력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9일 아동성폭력 사범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으며 초동수사부터 전담 검사 및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총력수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26일 열리는 형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현행 15년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30일 특별위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부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을 병과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성폭력 교정심리 치료센터를 개원하는 등 정신병적 성폭력 사범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범죄예방위원들의 초등학생 통학길 순찰자원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 전력이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입국차단 또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의한 아동성폭력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주영(한나라당)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회화지도(E-2)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증명서, 에이즈검사결과, 약물검사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관련 서류 위ㆍ변조가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