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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청소년 부모 동의 없어도 합의 가능”

작성일
2009.11.20
조회
19
“성폭력 피해청소년 부모 동의 없어도 합의 가능”
[2009-11-20 09:17]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성폭력 피해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학생 A양(14)과 초등학생 B양(12)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씨(19) 등 4명에 대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부터 징역 4년까지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소송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며 “이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가 쟁점으로 현행법에서 13~18세를 성폭행한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최씨 등 4명은 2008년 6∼8월 최씨 자취방에서 A양과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시작 후 A양과 직접 합의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김영란 대법관은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보완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