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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작성일
2010.04.06
조회
10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
- 현재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 향후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까지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확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 평균 수명 연장 및 고연령자의 중범죄 사건 증가에 따라 현재 최장 10년인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
※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하한을 2배로 가중
○ 형기종료후 보호관찰 도입
- 형기종료 후에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보호관찰 실시,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현재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 향후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까지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확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 평균 수명 연장 및 고연령자의 중범죄 사건 증가에 따라 현재 최장 10년인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
※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하한을 2배로 가중
○ 형기종료후 보호관찰 도입
- 형기종료 후에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보호관찰 실시,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