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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있는 아파트, 아동·청소년 성범죄 "진원지"
작성일
2010.10.20
조회
10
범죄발생 주요시간 오후 1~6시 절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렴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879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발생장소는 "아파트 단지내"가 13.5%로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발생장소는 아파트 단지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해자와 가까운 공동주거지 10.9% ▲길(골목 등) 10.9% ▲가해자의 집·직장 10.7%로 나타났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범죄 발생 주요시각은 오후 1~6시 사이가 50.4%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밤 7~12시 21.5%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아파트가 가장 위험한 장소라면 13세 이상의 성범죄 피해장소는 여관(숙박업소)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 피해 발생 시간은 새벽 1~6시로 42.4%를 나타냈다.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이 62.5%를 차지했으며 13세 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강간이 73%를 차지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피해는 "처음 본 사람"이 57.2%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친족관계가 11%, 동네사람이 6.3%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처벌 수준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법령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43.6%가 집행유예나 치료감호, 벌금형 등을 받았고 강간을 행하고도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미비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27.1%나 차지했다. 또한 징역형을 받은 강간범의 경우 25.7%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