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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작성일
2010.10.20
조회
11
[전부개정 2010.5.14 법률 제10283호 시행일 2010.8.15]

개정이유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제도와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는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이 법에 통합하고,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함.

주요내용
-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중장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을 제외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범위를 확대함.

 

- 구조금액을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제24조 및 제27조).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

 

-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자료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972&PROM_NO=10283&PROM_DT=201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