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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사, 결국 사직...

작성일
2011.05.18
조회
12
성추행` 판사, 결국 사직.."변호사도 안돼"
입력시간 :2011.04.23 00:02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판사가 결국 사직했다.

 

대법원은 "22일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고법 황모(42) 판사가 사직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제출된 사직원을 바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는 법관이 직무에 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 판사의 경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사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징계 없이 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앞서, 황 판사는 21일 오전 8시50분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정이다" "판사 옷 벗어도 변호사는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한다"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죄는 밉지만,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