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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발바리" 징역 18년
작성일
2011.06.10
조회
19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9일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시를 달리해 2차례나 강제로 성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동구 천호동 B(18)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00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정육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가 조사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싫증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시를 달리해 2차례나 강제로 성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동구 천호동 B(18)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00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정육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가 조사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싫증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