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女중생 성폭행한 남학생, 어리다고 봐줬더니…
작성일
2012.03.04
조회
9
女중생 성폭행한 남학생, 어리다고 봐줬더니…
기사본문(한국경제신문): 2012-03-01 17:01 / 수정: 2012-03-02 18:18
성폭행범도 솜방망이 처벌, 재범률 11%…성인의 3배
복귀 프로그램도 형식적…前科 안남고 선도효과 없어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으로 혹은 단독으로 한 달간 성폭행한 A군(17) 등 고교생 16명에게 ‘보호자에게 6개월 감호 위탁,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호자 위탁 처분은 말 그대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무죄 방면’이나 다를 바 없어 이 조치가 재범 예방이나 청소년 선도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한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3만5072명. 이 중 4021명이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만 받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경미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강한 처벌대신 성장기 10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도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계도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호관찰 기간 재범률 성인의 세 배
법무부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2007~2011년) 및 청소년 보호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4%로 성인(4.1%)의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재범률이 2007년 4.6%에서 소폭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작년 4만7323명(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자)으로 같은 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9만8063명의 절반에 이른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강호성 과장은 “성인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250명까지 맡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100명 이상을 맡지 않게 할 만큼 청소년에는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성인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비해 청소년은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데 그쳤더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가 많아 사후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처분 사후관리 미흡, 보완책 시급
보호처분이 끝난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전과기록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선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에 재입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현황 정도 밖에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아무런 통제없이 반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법원도 청소년범죄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청소년의 경우 처벌한다는 개념보다 선도한다는 개념으로 보호처분을 내리지만 재판과정에서 전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수강명령 등 선도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정책 연구원 전영실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도 많다”며 “100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통상 40~50시간이 부과되는 수강명령으로 선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만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선도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hiuneal@hankyung.com
기사본문(한국경제신문): 2012-03-01 17:01 / 수정: 2012-03-02 18:18
성폭행범도 솜방망이 처벌, 재범률 11%…성인의 3배
복귀 프로그램도 형식적…前科 안남고 선도효과 없어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으로 혹은 단독으로 한 달간 성폭행한 A군(17) 등 고교생 16명에게 ‘보호자에게 6개월 감호 위탁,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호자 위탁 처분은 말 그대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무죄 방면’이나 다를 바 없어 이 조치가 재범 예방이나 청소년 선도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한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3만5072명. 이 중 4021명이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만 받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경미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강한 처벌대신 성장기 10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도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계도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호관찰 기간 재범률 성인의 세 배
법무부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2007~2011년) 및 청소년 보호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4%로 성인(4.1%)의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재범률이 2007년 4.6%에서 소폭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작년 4만7323명(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자)으로 같은 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9만8063명의 절반에 이른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강호성 과장은 “성인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250명까지 맡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100명 이상을 맡지 않게 할 만큼 청소년에는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성인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비해 청소년은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데 그쳤더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가 많아 사후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처분 사후관리 미흡, 보완책 시급
보호처분이 끝난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전과기록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선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에 재입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현황 정도 밖에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아무런 통제없이 반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법원도 청소년범죄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청소년의 경우 처벌한다는 개념보다 선도한다는 개념으로 보호처분을 내리지만 재판과정에서 전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수강명령 등 선도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정책 연구원 전영실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도 많다”며 “100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통상 40~50시간이 부과되는 수강명령으로 선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만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선도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hiune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