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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 제도 운영(2012.3.시행)

작성일
2012.05.19
조회
10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 제도 운영 (2012. 3. 시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여성,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증인지원실(화상증언실과는 별개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은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게 지원절차에 관한 리플렛, 증인소환장 증인지원절차 안내서,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송달해 줌으로써 그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하여 상담 등을 통해 증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인지원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하고 약속한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인 증인과 만난 뒤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하며, 증인지원실에서 형사재판절차 및 증인신문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 증인과 함께 증언장소인 화상증언실까지 동행하며 증언이 끝나면 법원청사 입구까지 동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연락처 : 02-530-2400

 

담당자 : 증인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