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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중인 성범죄자 30%, 본인 신상공개 여부 정확히 몰라"
작성일
2015.09.03
조회
12
- A교도소 성범죄자 113명 대상 설문조사…출소 후 가장 두려운 점 “차가운 시선”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교도소에 재소중인 성범죄자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신상공개 여부와 공개 기간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2일 김태완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과 라길찬 법무부 책임관이 A교도소에 재소중인 성범죄자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28%인 32명이 자신에게 내려진 신상공개 처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 대상자인 성범죄자 113명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이었다. 이들 가운데 77%가 법원에서 신상공개결정을 받았으며, 12명(10.6%)은 인터넷 신상공개만을, 다른 75명(66.4%)은 인터넷 신상공개와 우편고지를 함께 처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해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처분과 자신에게 내려진 신상공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을 때 이를 잘 수용할 수 있고, 출소 후 자신의 생활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제 신상공개가 돼서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 이외에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에 대한 접근도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등장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현재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우편고지제도’ 두 방식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신상공개는 일반시민이 성범죄자 e-알리미라는 인터넷 혹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지역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우편고지는 특정인(아동ㆍ청소년을 세대원으로 하고 있는 세대주 내지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시설장, 주민센터장 등)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배송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자의 사진,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전과사실(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성범죄 재소자가 실제 느끼고 있는 인식 조사도 같이 병행됐다. 출소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사안을 묻는 질문에 ‘사회의 차가운 시선’(65.5%)을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생활’(36.3%), ‘일자리 구하기’(24.8%), ‘가족관계의 회복’(20.4%) 등이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거주지 마련’이나 ‘생계’ 등의 걱정은 각각 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상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복수응답)에서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 것이다’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까운 친구를 잃을까 두렵다’(43명),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이 안될 것 같다’(14명), ‘동네에서 나의 안전이 걱정될 것 같다’(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 현재 한국은 법원 판결에 의해 신상공개ㆍ비공개의 구분만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보이는 성범죄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미국의 티어(Tier) 시스템처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해 단계별로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와 보호관찰소에서 사안마다 정확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고, 성범죄자 자신들도 교도소에서부터 자신의 범죄에 상응하는 단계별 처우를 받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root@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교도소에 재소중인 성범죄자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신상공개 여부와 공개 기간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2일 김태완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과 라길찬 법무부 책임관이 A교도소에 재소중인 성범죄자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28%인 32명이 자신에게 내려진 신상공개 처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 대상자인 성범죄자 113명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이었다. 이들 가운데 77%가 법원에서 신상공개결정을 받았으며, 12명(10.6%)은 인터넷 신상공개만을, 다른 75명(66.4%)은 인터넷 신상공개와 우편고지를 함께 처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해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처분과 자신에게 내려진 신상공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을 때 이를 잘 수용할 수 있고, 출소 후 자신의 생활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제 신상공개가 돼서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 이외에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에 대한 접근도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등장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현재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우편고지제도’ 두 방식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신상공개는 일반시민이 성범죄자 e-알리미라는 인터넷 혹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지역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우편고지는 특정인(아동ㆍ청소년을 세대원으로 하고 있는 세대주 내지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시설장, 주민센터장 등)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배송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자의 사진,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전과사실(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성범죄 재소자가 실제 느끼고 있는 인식 조사도 같이 병행됐다. 출소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사안을 묻는 질문에 ‘사회의 차가운 시선’(65.5%)을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생활’(36.3%), ‘일자리 구하기’(24.8%), ‘가족관계의 회복’(20.4%) 등이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거주지 마련’이나 ‘생계’ 등의 걱정은 각각 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상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복수응답)에서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 것이다’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까운 친구를 잃을까 두렵다’(43명),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이 안될 것 같다’(14명), ‘동네에서 나의 안전이 걱정될 것 같다’(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 현재 한국은 법원 판결에 의해 신상공개ㆍ비공개의 구분만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보이는 성범죄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미국의 티어(Tier) 시스템처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해 단계별로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와 보호관찰소에서 사안마다 정확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고, 성범죄자 자신들도 교도소에서부터 자신의 범죄에 상응하는 단계별 처우를 받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