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설> 성폭력 범죄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대상 아니다
작성일
2022.11.01
조회
11
<하동 신문>
최근 아동 성폭력, 주부 성폭력살해, 심지어 임산부 성폭력까지 성폭력에 대한 피해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 정치권도, 군민도, 이제는 걱정이라기보다 우려가 더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주 7세아동을 성폭행한 피의자가 채포되어 조사를 받는 뉴스가 영상으로 보도되면서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피의자 얼굴을 가리고 범행현장을 재현하자 분노한 주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얼굴을 밝혀라,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인권이 있을 수 없다”라며 분노의 목소리는 쏟아냈다.
지당한 말이다. 합당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에 관해서는 더욱 엄중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세태를 두고 더욱 강한 분노를 불러오게 한다.
범죄피의자들의 인권이 중요시된다면 졸지에 성폭력당한 어린피해자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인가? 평생을 성폭력에 의한 불안 심리로 살아갈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부분 이들 피의자들은 성적충동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범을 하거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 불감증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침해로 인한 인간의 가치를 알게 할 가치조차 없을 흉악범들에게는 1997년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에따라 수차례 국무회의를 거쳐 2001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안공포(법률제16481호)’가되면서 본격 인권 침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선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불신검문도 없어졌다. 그러나 그 때문에 치안공백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있었다. 그때마다 경찰이 치안부재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최근의 각종 강력범죄가 예기치 않는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불거지나 지난주부터 2년 만에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경찰이 밝혔다.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길 늦으나마 기대하는 대목이다. 수상한자가 발견되면 가차 없이 검문하겠다는 것이다. 우범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 일 뿐만 아니라 경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 청소년 들을 상대로 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재범하지 못하도록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최근 미국의 경우, 15세 소녀에게 집단으로 성 폭력한 피의자에게 법정은 물론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징역형 99년이라는 양형을 내렸다. 성폭력이 피의자로 인해 더 이상 미국사회에 다시는 발부치지 못하게 하는 엄한 판결이다.
과연 민주주의를 우리보다 100년 이상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 조차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었을까?
이번 미국의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교훈적 의미를 담은 매우 뜻 깊은 판결이라는 것에 우린 눈길을 돌려야 한다. 더 이상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에게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인간의 가치를 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논란의 대상조차 안 될 일이다.
그래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지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아동 성폭력, 주부 성폭력살해, 심지어 임산부 성폭력까지 성폭력에 대한 피해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 정치권도, 군민도, 이제는 걱정이라기보다 우려가 더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주 7세아동을 성폭행한 피의자가 채포되어 조사를 받는 뉴스가 영상으로 보도되면서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피의자 얼굴을 가리고 범행현장을 재현하자 분노한 주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얼굴을 밝혀라,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인권이 있을 수 없다”라며 분노의 목소리는 쏟아냈다.
지당한 말이다. 합당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에 관해서는 더욱 엄중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세태를 두고 더욱 강한 분노를 불러오게 한다.
범죄피의자들의 인권이 중요시된다면 졸지에 성폭력당한 어린피해자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상 할 것인가? 평생을 성폭력에 의한 불안 심리로 살아갈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부분 이들 피의자들은 성적충동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범을 하거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 불감증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침해로 인한 인간의 가치를 알게 할 가치조차 없을 흉악범들에게는 1997년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에따라 수차례 국무회의를 거쳐 2001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안공포(법률제16481호)’가되면서 본격 인권 침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선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불신검문도 없어졌다. 그러나 그 때문에 치안공백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있었다. 그때마다 경찰이 치안부재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최근의 각종 강력범죄가 예기치 않는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불거지나 지난주부터 2년 만에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경찰이 밝혔다.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길 늦으나마 기대하는 대목이다. 수상한자가 발견되면 가차 없이 검문하겠다는 것이다. 우범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 일 뿐만 아니라 경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 청소년 들을 상대로 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재범하지 못하도록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최근 미국의 경우, 15세 소녀에게 집단으로 성 폭력한 피의자에게 법정은 물론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징역형 99년이라는 양형을 내렸다. 성폭력이 피의자로 인해 더 이상 미국사회에 다시는 발부치지 못하게 하는 엄한 판결이다.
과연 민주주의를 우리보다 100년 이상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 조차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었을까?
이번 미국의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교훈적 의미를 담은 매우 뜻 깊은 판결이라는 것에 우린 눈길을 돌려야 한다. 더 이상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에게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인간의 가치를 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논란의 대상조차 안 될 일이다.
그래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지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