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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사설] 미성년자 성폭행 양형기준 대폭 강화해야

작성일
2023.03.03
조회
21
전과 22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김근식은 주로 미성년자에게 도와달라는 수법으로 접근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김근식의 행적을 봤을 때 출소 후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과거 그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 조두순보다 더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이었는데도 김근식은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도 당하지 않았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가 없으며 각 주에 관계없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무기징역에 처하게 한다. 영국은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한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 총살, 거세형 등을 내린다. 프랑스에서는 각종 잔혹 행위가 동반된 강간을 한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기준이 더욱 높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성폭행 처벌수위는 매우 낮다. 2020년 기준, 성폭력의 양형 기준은 ‘3~30년’이다.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성폭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극악한 범죄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권을 파괴하는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주요 선진국이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강력한 양형기준을 두는 것은 미성년자 성폭행이 피해자와 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성범죄에 대해 가부장적 시각을 벗어난 양형기준을 도입하고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고 비상식적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