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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가 칼 찔려 11세 지능됐는데…가해자 징역 50년→27년 감형
피해자 남자친구는 뇌가 손상돼 사회연령이 11세로 퇴화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형탁 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제1심 구형 의견은 징역 30년 등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의 양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판 돌려치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대학가에서 발생했다.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묻지마 범죄’였다는 이유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린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한 다음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었다. 간신히 의식은 회복했지만,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으로 퇴화해 간단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새벽 시간대 사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할 만큼 건장했던 남자친구는 사건 이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 충격으로 인해 당시 사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2024. 5. 23.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