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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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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성폭력 신고부터 징계까지 얼마나?…장애인 시설 처분 살펴보니 [취재후]]]></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78]]></link>
			<description><![CDATA[<b>"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b>

지난달 9일,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강화군청 관계자는 '왜 폐쇄가 늦어지고 있냐'는 국회의원의 질책에 난감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소까지 안 가고 검찰에 송치만 되더라도 폐쇄할 의향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시설장이 구속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강화군은 공언한 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해 지난 23일 색동원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초 신고자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b>■ '성범죄 행정처분' 전수 분석해 보니… '재판 전·재판 후' 반반</b>

장애인 시설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시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시정 명령'(1차) 처분부터 '시설장 교체'(2차), 나아가 '시설 폐쇄'(3차)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징계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실제로 지자체에선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KBS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최근 6년간 장애인 거주 시설에 내려진 성범죄 관련 행정처분 20건을 확인하고, 각 처분이 이뤄진 시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저마다 판단 기준과 시점이 제각각이었습니다.
<div class="view_img_wrap"><img src="https://news.kbs.co.kr/data/fckeditor/new/image/2026/03/27/333871774513932950.png" alt="" width="640" /></div>
20건 가운데 7건은 수사·재판과 무관하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근거해 처분이 이뤄졌고, 2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후, 1건은 검찰이 기소한 후에 처분이 났습니다.

6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에, 나머지 4건은 유죄 판결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뒤에 처분이 진행됐습니다.

크게 보면 10건은 재판 전에, 10건은 재판 후에 징계가 이뤄진 셈입니다.

<b>■ 4개월 VS 19개월… 성범죄 신고 후 징계까지 '천차만별'</b>

비슷한 시기 중징계인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은 두 시설을 비교해볼까요.

① 이용자 간 상습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A시설 :
2022년 3월, 피해자 가족의 문제 제기로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되자 지자체는 곧바로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 근거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신고부터 징계까지, 넉 달이 걸렸습니다.

②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B시설 :
2021년 5월, 지자체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피해자를 4년간 성추행한 시설 직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보다 먼저, 시설 측은 2020년 11월에 범행을 인지했으나 가해 직원을 권고 사직했을 뿐 형사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직원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지자체는 1심 판결 후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고부터 징계까지,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을 보면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조사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형사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자체 조사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용자 간 성범죄가 발생한 C시설의 경우, 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에 근거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이 이뤄졌지만,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시설 측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행정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b>■ 지자체 "적극 행정? 소송 부담?"…장애인단체 "정부 가이드 내놔야"</b>

하지만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단 사실 자체가 선제적인 처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과 '적극 행정'에 뒤따르는 부담 사이에서,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처분 시점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table>
<tbody>
<tr>
<td class="textbox">"지자체 입장에서는 성학대가 맞다고 판단이 들어야 처분이 내려갈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뭐 소송에 걸리니까." (OO시 공무원)</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class="textbox">"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재판 전에도)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중인 건들은 쉽게 받을 수 없기도 하고요." (XX군 공무원)</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class="textbox">"시설 폐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건 터지면 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지자체만 혼자 떠안고…." (□□시 공무원)</td>
</tr>
</tbody>
</table>
 

장애인단체는 행정 부담으로 인한 처분 지연을 막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중대한 인권 침해로 시설 폐쇄가 결정된다면, 그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데, 이건 지자체만의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행정처분과 후속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세심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사안의 중대성과 너무 동떨어진 처분을 내렸을 때 정부 감독이 필요하고, 적어도 이 정도 사안에는 이만큼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https://news.kbs.co.kr/news/pc/reporter/reporter.do?rcd=33387]]></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Sun, 05 Apr 2026 15:41: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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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일본대사관 과학경찰연구원 센터 견학]]></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77]]></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3/69b282725217b9421473.jpg" alt="" />- 일 시 : 2026년 3월 12일(목) 13:00~16:00

- 장 소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 대 상 : 일본 대사관 과학경찰연구원 외 3명

- 내 용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소개 및 NICHD 아동조사면담기법 등질의응답]]></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18:04: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3"><![CDATA[포토갤러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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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설] 초동수사 질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 배상 환영한다]]></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76]]></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smonestop.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3/69ac0a7ed8bbc9550432.png" alt="" width="553" height="351" />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특히 초동수사 부실로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배상액이 청구 금액(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잘못에 국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행 장면이 여과 없이 보도돼 시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추가돼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문제는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피해자 김씨가 간난신고 끝에 직접 밝혀냈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모습에선 성범죄를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은 체내 검사나 바지의 DNA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상실 장애까지 겪은 김씨는 스스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한 DNA 재감정도 김씨의 끈질긴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원고(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이어 “범인이 원고에게 가한 성폭력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도 방기한 국가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단순 과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특히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수사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Copyright © 경향신문.]]></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Sat, 07 Mar 2026 17:59: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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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년 인턴교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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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Tue, 03 Mar 2026 16:05:0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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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03호] 간호사(육아휴직대체자) 최종합격자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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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monestop01]]></author>
			<pubDate>Tue, 24 Feb 2026 17:00: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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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03호] 간호사(육아휴직대체자)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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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monestop01]]></author>
			<pubDate>Tue, 24 Feb 2026 17:00:0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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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03호]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직원(주간 간호사_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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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01.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d5a501ea868310774.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monestop01]]></author>
			<pubDate>Tue, 24 Feb 2026 16:59: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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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성폭력 女피해자 '20세 이하'가 가장 많아...사상 최고치]]></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66]]></link>
			<description><![CDATA[지난해 성폭력범죄 여성 피해자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세 이하'가 '21~30세'를 역전해 연령별 피해자 1위를 한 것은 처음이다.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13~15세의 피해율도 올라가는 추세다.

 

 

 

<b>디지털·기타에서 청소년 피해자 비율 높아져</b>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를 발표했다.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로 내놓은 통계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4만3129건으로 전년 대비 4만4834건에 비해 3.8% 감소했다. 2022년 4만7682건으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입건 건수는 84.2건이다.

입건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처리돼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과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제외된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 포함)이 49.2%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폭력 36.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1.5%, 기타 성폭력이 13.2%였다. 성폭력 범죄자 성별은 남성 95.1%, 여성 4.9%였다.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연령별 비중은 20세 이하가 전년 대비 2.7%p(포인트) 증가한 33.7%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32.9%로 전년 대비 3.6%p 떨어졌고, 30대 14.5%, 40대 8.2%가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디지털 성폭력에서 20세 이하 피해자가 35.6%로 20대 여성(34.7%)을 앞질렀다. 20세 이하에서 다시 연령별로 구분하면 13~15세가 31.8%로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타성폭력도 20세 이하가 4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타 성폭력은 공연음란죄, 추행 등 유인, 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46.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친구·선후배가 11.5%, 기타아는사람이 9.4%, 직장관계가 8.7%, 전·현애인이 7.7%였다.

남성 범죄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19~30세가 31.6%, 31~40세가 18.5%로 가장 많았지만 미성년자 비율도 14.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범죄 유형 중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25.5%로 높았다.

 

 

 

<b>스토킹, 지난해 1.3만건...3년새 28.3%↑</b>

 

이번 통계에는 처음으로 스토킹도 포함됐다. 스토킹은 2021년 처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통계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은 성범죄로 분류되진 않지만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다.

지난해 스토킹 입건 건수는 1만3533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3년 연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여성 피해자는 76.8%로 전년 대비 3.1%p(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 피해자는 19~30세가 29.4%로 가장 높고, 41~50세(21.6%), 31~40세(20.9%)가 뒤를 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31~40세(24.3%)와 41~50세(24.1%)가 높았다.

스토킹의 가해자가 전·현 애인인 경우는 4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현 배우자도 7.1%로, 친밀한 관계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13.6%, 기타아는 사람은 10.7%, 이웃은 9.2%였다.

스토킹 가해자는 남성의 경우 19~30세가 22.6%, 41~50세가 21.3%, 31~40세가 20.2%였다. 여성은 31~40세가 23.4%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21.8%, 19~30세가 20.7%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관심과 정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8436?sid=102"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8436?sid=102</a>]]></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3: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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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건만남·온라인 광고까지… 성매매 범죄 처벌 기준 더욱 강화]]></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65]]></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01.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2/698576063960a8057616.jpeg" a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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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 또한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유흥 목적의 금전 거래에서 벗어나 온라인 광고나 조건만남 중개, 마사지 업소 가장 형태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무엇이 성매매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매자, 알선자, 업주에게 모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경미한 접촉이라 생각했던 행위가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사거나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대상이 된다. 알선?소개?광고 등 중개 역할을 한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영업시설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수수한 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조건만남 게시, 대가성 채팅 유도, 청소년이 개입된 성매매 등과 연계될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대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합의와 그 실행 준비가 확인된다면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범죄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범행의 형태’보다 ‘범행의 맥락’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예컨대 업주나 알선자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면 단기간의 영업이라도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매매 구매자는 초범이라도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강압적인 구조에 놓였던 경우, 혹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을 달리 판단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은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온라인 플랫폼 상의 광고 흔적 등을 기반으로 성매매 관련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단순한 채팅 참여나 문의 메시지만으로도 연루 가능성이 생기고, 장소 제공?차량 이동?금전 전달 등 간접적 개입 역시 알선 또는 방조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특히 압수된 휴대전화 내 대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안지성 변호사는 “성매매 범죄는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문제를 넘어 착취 구조·중개 조직·디지털 공간의 악용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 체계는 행위의 목적과 개입 정도, 반복성, 이익 수수 여부 등 세부 요소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적 관점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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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막연히 ‘사소한 일’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처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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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3: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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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공소시효 사라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성인까지 확대돼야"]]></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64]]></link>
			<description><![CDATA[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친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 신고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론 이런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친족성폭력까지 공소시효를 없애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골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친족관계란 4촌 이내의 혈족 혹은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가리킨다.

현행법상 해당 나이대 미성년자의 경우 친족성폭행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7년까지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b></b>13세 미만인 경우 친족성폭행이 아니어도 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침묵을 강요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정작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할 땐 상당 기간이 흘러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피해 사실 이후 7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사각지대로 짚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절반 이상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야 상담을 받았다. 또 2019년 기준 상담을 받은 피해자의 55.2%가 피해 이후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b></b>

 

올 6월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의 1000명 이상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선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평균 연령이 52세에 이른다는 결과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취지 중 하나인 '장기간 도피한 범인이 처벌과 유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두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가해자가 장기간 도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사각지대에 공감하며 올해 국회 상임위(성평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개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초 발의된 공소시효 폐지안을 두고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다른 강력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여성계는 공소시효 폐지에 환영하면서도 과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19세 이상 성인 대상 친족성폭력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 회복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개정안은 가족 내 성폭력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통과된 법은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에 한정된다"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연령을 넘어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라는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성학 박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첫 단추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며 "일반 성폭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앞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leeys@newsis.com]]></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2: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설] 성범죄자 200여명 행방묘연, 국민 불안 크다]]></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63]]></link>
			<description><![CDATA[성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운데 202명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신상등록 대상자는 11만 8728명으로, 4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가운데 202명의 행방이 묘연하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20명은 1년 이상 검거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에서도 15명의 신상등록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출소 후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성범죄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제도를 확인·관리할 강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점검을 요청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소재불명자가 생겨도 지명수배 외엔 별다른 추적 수단도 없다.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충남지역 내 소재가 불분명한 신상정보 등록자가 15명이나 되는 것은 지역 내 관리 인력과 점검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방청이나 경찰서마다 전담 인력이 있더라도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을 소수 인원이 관리·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충남은 주소지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 타 지역에 머물거나 반대로 타 지역에서 넘어와 생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인 현장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성범죄자는 대부분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범률 또한 높다고 한다. 국민 불안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경찰은 관리 인력 확충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점검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 불응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경찰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CCTV확충, 지역 사회의 신고 체계 정비 등 현실적 대책이 마련이 긴요하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범죄이다. 그 가해자들이 제도 밖으로 사라져 파악조차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그것이 공권력의 의무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2: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설] '민주당·조국당 성폭력' 사건... 진보는 어디까지 퇴보하나 [출처] [사설] '민주당·조국당 성폭력' 사건... 진보는 어디까지 퇴보하나|작성자 청년사회신문]]></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62]]></link>
			<description><![CDATA[[사설] '민주당·조국당 성폭력' 사건... 진보는 어디까지 퇴보하나
<div id="SE-118ca4d4-1f61-4f7b-bb64-a97261aa425f" class="se-component se-text se-l-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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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d="SE-0ce77ca3-dc9a-4c4f-82e7-fa14e1ec3de4"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p>
<p id="SE-3162bdec-492a-4b10-87f3-aee0eec7ba84"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d12db18e-0030-41f7-bcdc-52b2391a5825"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민주당 '동료 의원 성추행·여직원 감금·2차 가해', </span></p>
<p id="SE-21c8244f-eef2-430c-9fe2-122fffed3495"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df025160-0496-44ac-a85c-5f0d8746c0ee"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조국당 '당 대변인 등 10명 가량 성추행·2차 가해'</span></p>
<p id="SE-b1fe659f-31bd-4e8c-bd9b-a413e8d69c71"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c236f2e2-bf6e-4be5-9650-d77175993826"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여성·약자가 슬로건인 진보, 스스로 여성과 약자 공격해</span></p>
<p id="SE-b282a09f-7e43-4480-9676-d7484c2693d3"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p>
<p id="SE-5cc12e66-5f9c-40de-94d6-660548a37531"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d1792d38-efbf-4b76-986b-1ba176bcfddb" class="se-fs-fs13 se-ff-nanumsquare se-weight-unset se-style-unset">청년사회</span></p>
<p id="SE-28143c9c-30ce-46d9-922d-6097877def4e"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70137484-92a9-4f26-8919-538728f0224e" class="se-fs-fs13 se-ff-nanumsquare se-weight-unset se-style-unset">입력 2025.09.06.</span></p>
<p id="SE-21be2f48-9f76-4f6a-86a4-e8d34d9edd64"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p>
<p id="SE-479f69ed-0876-470e-a891-e977a114dcad"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pan id="SE-c660f83c-57e6-497b-ae87-e624d4c1eb3d"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잇따라 성비위 등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에서는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당 소속인 신종갑 마포구의원은 여직원을 장시간 감금했다는 혐의까지 받는다. 권력자가 직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조차 남직원을 동행시켰다는 의혹에 소름이 돋는다. 더구나 해명한다며 “선거를 겨냥한 상대 진영의 정치공작”이라고 몰아간 것은 민주당이 뼛속까지 표 계산에만 집착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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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e-module se-module-image"><a class="se-module-image-link __se_image_link __se_link"><img id="SE-a9e19568-d1b3-4f8e-8fb1-b8f4b42c0106_0" class="se-image-resource egjs-visible" src="https://cafeptthumb-phinf.pstatic.net/MjAyNTA5MDZfOTcg/MDAxNzU3MTU4NDk4NDc0.HnmEYtGT3K5GyzZlA3xrQtjsztuT5LcOxwhL77gcikEg.XZZA6qu2DlHunG3twQDMlWXZspIOSZsIjiIRAqCfkVQg.PNG/1.png?type=w1600" alt=""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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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d="SE-bf65a2aa-73f1-426c-9bd3-ea2a3032fd44"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pan id="SE-fc02f11d-3984-44d5-9f80-de1578f6abb2" class="se-fs- se-ff-">지난해 3월 조국혁신당의 영입 인재 발표 현장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조국(오른쪽) 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강미정 대변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TV조선</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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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d="SE-da8a5257-aebd-463a-82e2-a8705182a22b"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cc804afd-7d32-41fa-82c8-11a456982f40"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조국당도 핵심당직자가 당 대변인 등 10명 가량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같은 진영끼린 못된 것도 배우는 건지,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발언 역시 이어졌다. 조국당이 내세운 ‘새로운 진보’ 이미지에 총상 같은 타격을 입었다. 참고로 현재, 당을 만든지 2년도 안 된 시점이다.</span></p>
<p id="SE-cf87396a-a84d-411b-b6b6-4047c8692403"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p>
<p id="SE-98a35956-e9cd-43e0-95fc-55f18c03e42c"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50ef0afe-5e3c-4d93-9b7c-33b16929f3d6"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보수 진영 사건에 대해 쏘아붙이던 그 잣대를 진보 스스로 들이대야 한다.</span></p>
<p id="SE-2bdc09eb-d58e-4aa5-9508-e0289c40ee03"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p>
<p id="SE-53801fff-b35a-46ea-b39c-9a5bd19e9097"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efca10c2-2ba1-47c7-89ef-f3b44eaa1738"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조국당의 성폭력 사건이) 죽고 살 일 아니다", '강간 아닌 성폭력은 사소하다는 취지의 발언', "개돼지(조국당 성폭력 사건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한 망언) 발언" 으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정청래 당대표는 최 원장 관련 2차 가해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과거 상대 진영에 대해선 의혹만 제기돼도 매몰차게 몰아붙였던 그가 이번엔 조용히 지시만 내렸다.</span></p>
<p id="SE-97e6570a-7f53-4698-9432-808277aa2f48"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p>
<p id="SE-4dd22e2b-48f1-471d-9b34-cfb8825c75c0"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c81e316d-14b0-4116-9024-70639d6fac7c"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채널A에 나와 진보 진영 성폭력에 대한 당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그는 과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 당시 안 전 지사를 옹호하는 2차 가해 발언을 했다. 그런 인물이 다시, 정치권 성폭력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나서는 것이 적절할까. 민주당 특유 내로남불은 당내</span><span id="SE-5b41c910-2b29-42fe-90da-389795ce39d0"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span><span id="SE-e2539f32-f8bf-4ca3-bfe3-6b60bd76999c"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외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span></p>
<p id="SE-37387d92-c426-4e5a-9d60-4b2d8d823d9a"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p>
<p id="SE-192bed6c-6909-4573-b07f-d7956fdef5b5"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fd7a58cd-ee60-411e-ada3-674cf38c1797"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조국당도 민주당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조국 전 대표는 평소 소셜미디어에 많은 게시물을 올리지만, 당내 성폭력 사건엔 입을 꾹 닫았다. 당직자 일부는 성폭력 보도를 깎아내리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수차례 온라인에 올렸다.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은 유튜브에 나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된다.” 라며,</span><span id="SE-863336c1-469b-419e-ad14-2ee431409e51"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망언을 내뱉는다.</span></p>
<p id="SE-ebfe6249-617a-4944-bf11-041f564f1a3d"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p>
<p id="SE-acb13a9c-7f2d-4472-9b10-c04a92cee800"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span id="SE-d50b7db1-7543-4cf6-a75c-17d16b0b2d67" class="se-fs-fs19 se-ff-nanumsquare se-style-unset">민주 진영은 국회 3분의 2를 차지하는 절대 권력이다. 이번에도 비판이나 비난, 반대 세력을 극우라고 프레임 씌우며 세상을 쉽게 살려한다면, 그 자리는 다른 세력이 채워야 마땅하다. 갈수록 뒤로 가는 정치와 정치인은 그만 보고 싶다.</span></p>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blog.naver.com/jeongneungwoopa/223997914389" target="_blank" rel="noopener">[사설] '민주당·조국당 성폭력' 사건... 진보는 어디까지 퇴보하나</a>|<strong>작성자</strong><a href="https://blog.naver.com/jeongneungwoopa" target="_blank" rel="noopener">청년사회신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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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2: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가정폭력 신고 늘고 검거는 줄고…'처벌보다 보호' 방점]]></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61]]></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01.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2/698575c11b76b5085229.jpeg" alt="" />

 
<div id="content_area" class="atcRead">
<div class="atcImg">
<div class="atTxt">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91만1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17만2998건(19.0%)이었다. /뉴시스</div>
</div>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가정폭력 신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 데다, 처벌보다는 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91만1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17만2998건(19.0%)이었다.

지난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 지난해 23만6647건으로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했다. 반대로 검거 건수는 2021년 4만6041건, 2022년 4만4555건, 2023년 4만4524건, 지난해 3만7878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역시 2021년 5만3985명에서 2022년 5만2146명, 2023년 5만5176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4만9284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2023년 피의자의 74.1%(4만886명)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25.9%(1만4290명)였다. 지난해에도 남성 74.3%(3만6633명), 여성 25.7%(1만2651명)를 차지했다.

미성년 피의자는 1000명을 넘었다. 성인 피의자 비율은 2023년 97.4%(5만3755명), 지난해 97.2%(4만7931명)였다. 미성년자는 2023년 2.6%(1417명), 지난해 2.7%(1364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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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tImg"><img src="https://img.tf.co.kr/article/home/2025/09/12/20253661175776527710.jpg" alt="4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는 총 16만5049명에 달했다. 여성 피해자가 11만9931명(72.7%), 남성 피해자는 3만4311명(20.8%)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만2916명, 2022년 4만1297명, 2023년 4만3518명, 지난해 3만7318명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 border="0" /></div>
<div class="atTxt">4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는 총 16만5049명에 달했다. 여성 피해자가 11만9931명(72.7%), 남성 피해자는 3만4311명(20.8%)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만2916명, 2022년 4만1297명, 2023년 4만3518명, 지난해 3만7318명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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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는 총 16만5049명에 달했다. 여성 피해자가 11만9931명(72.7%), 남성 피해자는 3만4311명(20.8%)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만2916명, 2022년 4만1297명, 2023년 4만3518명, 지난해 3만7318명으로 나타났다.

긴급 임시조치는 4년간 총 2만3926건 내려졌다. 경찰은 범죄 재발 우려가 크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퇴거·격리 △피해자 주거·직장 등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 검거율이 줄어든 이유는 피해자가 원하치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고, 가정 보호에 방점이 찍힌 제도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의 약 40%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범죄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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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의 경우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고 가정의 보호·유지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며 "사소한 말다툼이더라도 가정폭력 코드로 관리해 사후 관리는 물론,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1: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60]]></link>
			<description><![CDATA[<span>"</span>성적 수치심 초래할 위험 또는 그럴 가능성만으로도 성적 학대…미필적 인식하면 충분<span>"</span>
<p></p>
<p><span>(</span>서울<span>=</span>연합뉴스<span>) </span>이미령 기자 <span>= </span>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span>.</span></p>
<p></p>
<p><span>4</span>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span>1</span>부<span>(</span>주심 신숙희 대법관<span>)</span>는 아동복지법<span>·</span>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an>A</span>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span>.</span></p>
<p></p>
<p><span>A</span>씨는 <span>2022</span>년 <span>9</span>월 놀이터에서 놀던 <span>8</span>살짜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span>'</span>집에 와<span>'</span>라는 글과 함께 자기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span>.</span></p>
<p></p>
<p>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span>A</span>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메시지는 <span>'</span>차단된 메시지 보관함<span>'</span>에 저장됐고<span>, </span>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span>.</span></p>
<p><span>2</span>심은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span>"</span>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span>"</span>며 <span>A</span>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span>.</span></p>
<p></p>
<p>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span>.</span></p>
<p></p>
<p>대법원은 <span>"'</span>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span>'</span>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span>"</span>고 설명했다<span>.</span></p>
<p></p>
<p>그러면서 <span>"</span>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span>"</span>고 덧붙였다<span>.</span></p>
<p></p>
<p>즉<span>, </span>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span>, </span>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실행됐다고 봐 기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span>.</span></p>
<p></p>
<p>대법원은 그러면서 <span>"</span>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span>"</span>며 <span>"</span>원심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span>"</span>고 지적했다<span>.</span></p>
<p></p>
already@yna.co.kr]]></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1: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반복된 권력형 성폭력 비극…피해자 2차 가해 없어야]]></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59]]></link>
			<description><![CDATA[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부산디지털대 부총장 시절인 2015년 여성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 1월 고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은 범행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과 장 전 의원 육성 등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1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낳은 비극이다. 권력자·상사가 고용·신분이 취약한 비서나 참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피해자는 보복과 2차 가해가 우려돼 침묵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리는 패턴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각계의 권력형 성폭력을 연쇄 폭로한 2018년 ‘미투 운동’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 등은 죄인처럼 은둔하고 있고, 장 전 의원 피해자 역시 9년간 피해 공개나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피의자 사망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피해자는 사법시스템으로 성폭력 피해를 구제받거나 사과받을 길이 없어졌다. 장 전 의원 사망은 안타까우나, 누구보다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장 전 의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앞서 박 전 시장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하면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다. 피해자, 변호인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해가 재발해선 안 될 것이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span class="copy">Copyright ⓒ Hankookilbo</span>]]></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0: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설] 여성 3명 중 1명 폭력피해… 우리사회 안전 한가]]></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58]]></link>
			<description><![CDATA[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1번 이상 배우자나 연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1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4일 밝힌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에서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줘야 할 배우자나 연인이 폭력의 가해자로 꼽혔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여성이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가해자 유형 1순위로 배우자가 지목된 것이다.

당국의 폭력피해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률이 7.6%로, 2021년의 6.2%보다 1.4%포인트나 올랐다.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던 교제폭력이나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대학 동문과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유포한 10~30대 일당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div class="article_view">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들이 불법 영상물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다.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피해자도 꽤 많다. 선량한 시민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딥페이크 가해자의 80% 이상은 10대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청소년이 꽤 있다. 아동, 청소년기 때부터 성범죄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여성의 절반 이상(51.6%)이 '우리 사회가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길 만큼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흉기로 무차별 공격해 60대 여성이 숨진 게 바로 얼마 전 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선진사회다.

</div>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0: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달희 의원 대표 발의, ‘성폭력방지 등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57]]></link>
			<description><![CDATA[(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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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aswift_2_host"></div>
</ins></div>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나 행위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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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aswift_3_host"></div>
</ins></div>
 

한편, 이달희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20일 대표발의했고, 3월 6일과 3월 26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ebreaknews.com.]]></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0: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설] ‘영화숙 재생원 인권유린’ 확인…그들 아픔 위로할 차례]]></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56]]></link>
			<description><![CDATA[1960, 1970년대 부산 최대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 만에 피해 사실이 규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 결정’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에서 진화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2023년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뒤 1년6개월 만이다. 진화위는 사건 관련자 181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2명이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참혹한 사실을 증언했다. 피해 사실이 공식 확인된 만큼 정부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충분히 배상해야 하겠다.

 

진화위 직권 조사로 부산시와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랑인 선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숙은 18세 미만, 재생원은 18세 이상 수용시설이었다. 위탁계약 내용을 보면 부랑인을 수용·보호·선도하는 업무 외에 단속까지 포함됐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 사건을 시설 자체의 인권 문제로 축소했으나 이번에 계약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부산시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경찰과 시설 관계자의 불법·과잉 단속으로 강제 수용됐다. 이들은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고 구타와 성폭력을 당했으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민간인이 부랑인 단속을 할 수 없음에도 재단 측은 계약을 근거로 불법 단속을 일삼았다. 심지어 폭행과 질병 등으로 사망한 원생을 주변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영화숙·재생원 사건은 본지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국제신문은 2022년 11월 1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2년4개월 동안 기획보도와 관련 기사를 실었다. 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 등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사건의 진실 규명 촉구에 앞장섰다. 이들은 2023년 1월 피해생존자협의회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였다.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난해 7월 국제연합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에 참상을 알렸다. 60년 전의 일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영화숙으로부터 원생을 넘겨받은 마리아수녀회가 명단 제공 등 도움을 줬다. 부산소년의집 등 타 시설 전원 기록과 영화숙 인근 국민학교 생활기록부 등도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탰다.

 
<div class="article_view">무엇보다 암매장지로 알려진 사하경찰서 뒤 사하구 신평동 산 일대를 발굴 조사해야 한다. 국가의 공식 사과도 선행돼야 한다.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 장기 치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960, 1970년대 집단수용시설 전수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이 시기 피해자들은 전국 시설을 돌며 수용돼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유린당했다. 마침 진화위도 정부와 부산시에 이를 권고했다.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배상을 미루는 행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면모가 아니다. 부산시도 유해 발굴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

</div>
Copyright ⓒ 국제신문.]]></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0: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자경단’, 왜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나]]></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55]]></link>
			<description><![CDATA[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몇해 전 이른바 ‘엔(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그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성착취 범죄가 또 벌어졌다. 달라진 점은 텔레그램 쪽이 범죄 관련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벌백계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지난 23일 발표한 일당의 범죄 실상은 충격적이다.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총책인 30대 남성 ㄱ씨와 조직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원 중에는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가 11명이었다. 이들이 유인·협박해 성착취한 피해자는 23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도 10대가 159명이나 된다. 물리적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10명에 이른다. ㄱ씨는 자신을 ‘목사’로 칭하고 가해자들을 ‘집사’ ‘전도사’ 등의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엔번방 사건에서 가해자들을 ‘공직자’ ‘상류층’ ‘평민’ 등으로 등급화했던 것과 유사하다. 비슷한 양태의 성착취 조직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ㄱ씨 등이 범행을 시작한 시점은 엔번방·박사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던 2020년 5월이다. 이들은 4년8개월 동안이나 범행을 계속하다 붙잡혔다. 그사이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씨는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 엔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씨는 같은 해 11월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주요 공범들도 징역 10년 안팎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온 데는 검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작용했을 것이다. ㄱ씨는 평소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동안에는 텔레그램 쪽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엔번방·박사방 일당 검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지난해부터 각국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협조로 범인을 붙잡은 첫 사례라고 한다.
<div class="article_view">수사당국은 또 어디에서 똬리를 틀고 있을지 모를 성착취 영상물 범죄를 철저히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 더 이상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반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미온적이었던 점도 사법당국이 돌아봐야 한다.

</div>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3:59: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데이트폭력]]></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54]]></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con-gap">
<h2 class="h2">데이트폭력이란</h2>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

데이트폭력은 쉽게 단절되기 어렵다. 헤어지자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div>
 
<div class="con-gap">
<h2 class="h2">데이트폭력의 유형</h2>
</div>
<img src="https://smonestop01.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2/698575313a5ef3487684.png" alt="" />

 
<div class="con-gap">
<h2 class="h2">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h2>
<div class="con-sm-gap">
<h3 class="h3">단호해야 한다.</h3>
<ul class="ul1">
 	<li>가해자(상대방)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li>
 	<li>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li>
 	<li>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li>
</ul>
</div>
<div class="con-sm-gap">
<h3 class="h3">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h3>
<ul class="ul1">
 	<li>폭력이 은폐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li>
 	<li>이때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면 안 된다. 피해자를 믿고, 지지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건 해결의 중심이 '피해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li>
</ul>
</div>
<div class="con-sm-gap">
<h3 class="h3">폭력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h3>
<ul class="ul1">
 	<li>신체적인 폭력은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두어야 하며, 언어폭력의 경우 녹취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두어야 한다.</li>
 	<li>상대방이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둔다.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의 증거물도 남겨두어야 한다.</li>
 	<li>신체적, 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몸의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다녀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되도록 병원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끊는 것이 좋다.)</li>
</ul>
</div>
<div class="gap">
<h3 class="h3">단둘이 만나면 안 된다.</h3>
<ul class="ul1">
 	<li>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호소해도 단둘이 만나서는 안된다.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도록 한다.</li>
</ul>
</div>
<div class="bring">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div>
</div>
 
<div class="con-gap">
<h2 class="h2">데이트폭력 지원 체계</h2>
<div class="aw-box2 gap d-flex">
<div class="abox date-box text-center pd20 text-bold">112신고
1366상담</div>
<div class="arbox text-center mg10"><img src="https://seoul1366.or.kr/theme/basic/img/arrow.png" alt="화살표" /></div>
<div class="abox date-box text-left pd20 w-100 flex-start">
<ul class="ul1 text-bold text-left">
 	<li>경찰의 초동조치, 신변보호조치</li>
 	<li>긴급상담, 초기상담 진행</li>
 	<li>긴급보호(긴급피난처)</li>
</ul>
</div>
</div>
<div class="arbox vt-arrow text-center mt30"><img src="https://seoul1366.or.kr/theme/basic/img/arrow.png" alt="화살표" /></div>
<div class="arbox vt-arrow text-center mb30"><img src="https://seoul1366.or.kr/theme/basic/img/arrow.png" alt="화살표" /></div>
<div class="gap box pd20">
<div class="text-bold">폭력유형에 따라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div>
<ul class="ul1">
 	<li>상담지원</li>
 	<li>의료지원</li>
 	<li>법률지원</li>
 	<li>유관기관 연계</li>
 	<li></li>
</ul>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3:59:3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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