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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title>
		<link>https://smonestop.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2026년 유관기관 연대 캠페인]]></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9]]></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10/6ad8867a84d704773348.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Wed, 21 Oct 2026 18:28: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3"><![CDATA[포토갤러리]]></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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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년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8]]></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10/6ad85c6b0394a7840687.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Wed, 21 Oct 2026 15:33: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3"><![CDATA[포토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설] "성폭력 피해 누가 구제하나"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다]]></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7]]></link>
			<description><![CDATA[<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font--myeongjo text--line-height-md">광주 여고생 살인 피고인이 재판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살인했다”고 자백했다. 계획적 납치와 성범죄 시도 과정이 녹화된 차량 동영상과 그가 준비한 결박 도구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야 시인했다고 한다.</p>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font--myeongjo text--line-height-md">이들 증거는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란 이유로 증거를 은폐하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간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반면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하기 어렵다. 이를 아는 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p>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font--myeongjo text--line-height-md">이번 사건은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했을 때 성범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고한다. 고의적 은폐가 아니더라도 경찰은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다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향이 있다.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4년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를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찾아내 중상해로 송치된 범인을 강간 살인미수로 기소해 엄벌했다.</p>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font--myeongjo text--line-height-md">당시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경찰을 겪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념으로 진실을 밝혀냈다”는 피해자의 말은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여성 전체를 대변한다. 여성 범죄 피해자는 2021년 40만명에서 2024년 47만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여성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검찰 보완 수사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에게 보완 수사는 민주당처럼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인권과 생존의 문제다.</p>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font--myeongjo text--line-height-md">여성만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수많은 장애인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보완 수사를 호소하는 것은 그것이 폐지됐을 때 “약자와 서민의 고통, 억울함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란 것이다.</p>
<p class="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font--myeongjo text--line-height-md">검찰의 보완 수사는 정치 수사의 도구가 아니라 경찰이 놓친 부분을 바로잡는 민생의 도구다. 여성, 장애인, 서민 등 한국 사회의 약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 특히 약자들의 권리다. 보완 수사권 폐지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 정당이라면 이럴 수 없다.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 약자를 고통에 몰아넣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p>]]></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Fri, 02 Oct 2026 13:30: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후원금 받고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한 신태일, 결국 '징역 6년']]></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6]]></link>
			<description><![CDATA[<h1 class="headline">후원금 받고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한 신태일, 결국 '징역 6년'</h1>
<div class="info">
<div class="text">
<div class="name col1"></div>
</div>
</div>
<div class="article_wrap">
<div class="article-container">
<div id="articleMain" class="article_main">
<div id="articleView" class="article_view"><img src="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0915280655890_1.jpg" alt="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방송 당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width="680" height="446" /></div>
<div></div>
<div class="article_view">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방송 당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div>
<div class="article_view">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시청자 후원금을 통해 수익을 얻은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 class="ept ad-tag">또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출연료를 받고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C군을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p class="ept ad-tag">신씨는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돌림판을 통해 C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에는 동료 BJ 7명도 함께 참여했으며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p>
경찰은 신씨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div>
</div>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Tue, 22 Sep 2026 14:55: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본청 국가수사본부 여청범죄수사과 간담회]]></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5]]></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Fri, 28 Aug 2026 08:56: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3"><![CDATA[포토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가락지구대 응급키트 안내 및 교육]]></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4]]></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8/6a8d2700e0a064108926.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Tue, 25 Aug 2026 14:24: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3"><![CDATA[포토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30년前 친족 성폭력…"정신적 피해 입증하면 배상"]]></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3]]></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body-wrap">
<div class="summary">법원 "진단 이후 손해 현실화"/ 현직 경찰인 사촌오빠는 항소</div>
<div></div>
<div id="articletxt" class="article-body">열 살 때 사촌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30년 가까이 피해를 말하지 못한 여성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계기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div>
<div class="article-body">법원은 성폭력 직후가 아니라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r class="paragraph" />
<div class="figure-img"><img src="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AA.45255447.1.jpg" alt="[단독] 30년前 친족 성폭력…&quot;정신적 피해 입증하면 배상&quot;" /></div>
<div class="figure-img">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은 지난달 21일 A씨가 사촌오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2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div>
<div class="ad-area-wrap bg">
<div class="ad-wrap">
<div></div>
<div id="dcamp_ad_74346" class="ad-box">A씨는 만 10세이던 1994년 당시 만 17세이던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살아온 A씨는 딸이 성장하면서 사건 당시 자신의 나이대가 되자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2018년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한 것도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줬다. A씨는 이듬해 처음 심리상담을 했고 지난해 8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PTSD 진단을 받았다.</div>
<div></div>
<div class="ad-box">재판의 핵심은 30여 년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금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B씨 측은 A씨가 성인이 된 때나 2019년 상담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div>
<div></div>
<div class="ad-box">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PTSD 진단을 받은 지난해 8월 정신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봤다. 피해 직후부터 시효를 계산하면 당시에는 장차 발생할 정신질환을 알 수 없어 소송을 하기 어렵고, 실제 질환이 확인됐을 때는 이미 시효가 끝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div>
<div></div>
<div class="ad-box">B씨는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파악됐다. 그는 선고 엿새 뒤 항소했다.</div>
<div></div>
<div class="ad-box">비슷한 판단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초교생 때 테니스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성인이 돼 PTSD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21년 확정했다.</div>
<div></div>
<div class="ad-box">형사법에서는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친족이 저지른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사상 소멸시효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div>
<div></div>
<div class="ad-box">심지연 법무법인 심앤이 변호사는 “어린 시절 친인척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는 평생 큰 상흔을 남기므로 민형사상 소멸시효 예외를 더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div>
</div>
<br class="paragraph" />최영총/김유진 기자 youngchoi@hankyung.com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Mon, 24 Aug 2026 11:05: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관계성 범죄 관련 간담회(가락지구대)]]></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2]]></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8/6a73d496791288061625.jpg" alt="" />
<ol>
 	<li>일시 : 2026년 8월 5일(수) 17:00~18:00</li>
 	<li>장소: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li>
 	<li>대상: 가락지구대 대장 외 3명</li>
 	<li>내용: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소개 및 응급키트 절차설명, 애로사항 건의 및 청취</li>
</ol>]]></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Thu, 06 Aug 2026 09:27: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3"><![CDATA[포토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양, '응보적 처벌'아닌 '예방적 경고'로]]></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1]]></link>
			<description><![CDATA[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이른바 ‘조건부 하향’을 추진한다. 비록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살인과 강도, 성범죄, 집단 폭행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포화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1만1천677명에서 지난해 2만1천95명으로 80.7%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1년 369명에서 지난해 1천155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이들의 다수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범행을 저지르며, 범죄의 내용도 절도와 폭행을 넘어 성폭력, 강도 등 강력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미성숙한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에 따른 교화 가능성 저해를 우려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조건부 하향’ 조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범죄가 자동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소년범죄의 배경에는 가정 해체, 학교 부적응, 또래문화,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 예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건부 하향’ 조치는 응보적 처벌이 아니라 예방적 경고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선을 넘는 행위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형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사회적 메시지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화와 재활 시스템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Thu, 02 Jul 2026 11:36: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설] 대입에 반영되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80]]></link>
			<description><![CDATA[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전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학폭 사건이 전년 대비 2.7% 늘어났다. 전국의 2천 397개 고교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7천 646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한 자사고와 국제고에서 학폭 심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에 학폭 가해 이력이 의무 반영되면서 학폭위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학폭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까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폭이 아니라는 심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친구를 학폭으로 무고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학폭 가해 이력만으로도 대학의 합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학폭 민감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도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고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학폭 유형이 언어폭력이고 신체폭력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도 급증하고 있으며 금품 갈취나 따돌림도 적지 않다. 특히 따돌림이나 왕따현상이 무서운 것은 한 공간 내에서 대다수가 합세해 피해자를 그림자 취급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관하는 사람들도 명백한 가해 행위에 다름없다.

게다가 하나의 학폭 사건에 여러 유형의 학폭이 동시에 발생하게 돼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다.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에 학폭 피해를 받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시절의 철없는 행동이었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학폭 가해자는 성인이 돼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도 학폭 이력이 드러나면 몰락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폭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대중에게 노출된 유명인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잣대가 적용된다. 이제 대학입시에 학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가해 학생들은 수시·정시에서 아주 경미한 처벌 사항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폭의 대학입시 반영이 계기가 되어 학생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학교폭력이 영원히 사라지는 중요한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Tue, 02 Jun 2026 18:16: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착취' 아동·청소년 82.7%가 채팅앱·SNS서 피해"]]></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79]]></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top">
<h1 class="tit title_area">"'성착취' 아동·청소년 82.7%가 채팅앱·SNS서 피해"</h1>
</div>
<div class="infoLine">
<div class="left">
<p class="txt">등록 2026.04.26 12:00:00수정 2026.04.26 12:44:24</p>

</div>
<div class="right">
<div class="infoBox">
<div class="cboth">성평등가족부, 2025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 발간</div>
</div>
</div>
</div>
<div class="viewer">
<div class="summury">
<h2>채팅앱 44.0%·SNS 38.7%…온라인 피해가 82.7%</h2>
<h2>여성 98.6%·14~16세 46.2%…조건만남 37.9% 최다</h2>
<h2>의심 사례 경찰·방미통위 신고…3만9632건 지원 제공</h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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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imgartitable_NISI20260424_0002120296" class="article_photo thum center"><img src="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02120296_web.jpg?rnd=20260424224634" alt="[서울=뉴시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발간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 중 피해 유형. 2026.04.26. (자료=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p id="caption_NISI20260424_0002120296" class="desc"></p>
<p class="photojournal">[서울=뉴시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발간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 중 피해 유형. 2026.04.26. (자료=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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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채팅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조건만남'이 가장 많았고, 폭행·갈취와 디지털 성범죄가 뒤를 이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피해 지원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총 1226명으로, 여성이 1209명(98.6%), 남성이 17명(1.4%)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14~16세가 567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17~18세 403명(32.9%), 19세 이상 165명(13.5%) 순이었다.

피해 경로는 채팅앱이 539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SNS가 474명(38.7%)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 82.7%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조건만남이 942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갈취 289건(11.6%), 디지털 성범죄 280건(11.3%), 이른바 '그루밍'으로 불리는 길들이기 206건(8.3%) 순이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1226명과 보호자 1647명 등 총 2873명에게 3만9632건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이 중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된 통합서비스는 2만7419건이었다. 상담 지원이 1만6991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 4114건(15.0%), 의료지원 2054건(7.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 등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상담·심리지원과 교육서비스도 1706명을 대상으로 총 1만2279건이 제공됐다.

지원센터는 온라인상 성착취 피해가 증가하면서 채팅앱,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피해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아웃리치·모니터링을 8970건 실시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가해 행위 의심 사례 4425건 중 3551건(80.2%)을 경찰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밀집 지역과 PC방, 숙박업소 등 오프라인에서 성착취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여 아동·청소년 5만8124명에게 지원센터와 정책을 홍보하고, 일시 상담 등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이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온라인 환경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중앙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지역전담지원센터와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위기청소년 사각지대 해소와 성착취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div>]]></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Mon, 04 May 2026 17:33: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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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성폭력 신고부터 징계까지 얼마나?…장애인 시설 처분 살펴보니 [취재후]]]></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78]]></link>
			<description><![CDATA[<b>"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b>

지난달 9일,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강화군청 관계자는 '왜 폐쇄가 늦어지고 있냐'는 국회의원의 질책에 난감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소까지 안 가고 검찰에 송치만 되더라도 폐쇄할 의향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시설장이 구속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강화군은 공언한 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해 지난 23일 색동원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초 신고자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이었습니다.

<b>■ '성범죄 행정처분' 전수 분석해 보니… '재판 전·재판 후' 반반</b>

장애인 시설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시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시정 명령'(1차) 처분부터 '시설장 교체'(2차), 나아가 '시설 폐쇄'(3차)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징계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실제로 지자체에선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KBS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최근 6년간 장애인 거주 시설에 내려진 성범죄 관련 행정처분 20건을 확인하고, 각 처분이 이뤄진 시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저마다 판단 기준과 시점이 제각각이었습니다.
<div class="view_img_wrap"><img src="https://news.kbs.co.kr/data/fckeditor/new/image/2026/03/27/333871774513932950.png" alt="" width="640" /></div>
20건 가운데 7건은 수사·재판과 무관하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근거해 처분이 이뤄졌고, 2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후, 1건은 검찰이 기소한 후에 처분이 났습니다.

6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에, 나머지 4건은 유죄 판결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뒤에 처분이 진행됐습니다.

크게 보면 10건은 재판 전에, 10건은 재판 후에 징계가 이뤄진 셈입니다.

<b>■ 4개월 VS 19개월… 성범죄 신고 후 징계까지 '천차만별'</b>

비슷한 시기 중징계인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은 두 시설을 비교해볼까요.

① 이용자 간 상습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A시설 :
2022년 3월, 피해자 가족의 문제 제기로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되자 지자체는 곧바로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 근거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신고부터 징계까지, 넉 달이 걸렸습니다.

②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B시설 :
2021년 5월, 지자체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피해자를 4년간 성추행한 시설 직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보다 먼저, 시설 측은 2020년 11월에 범행을 인지했으나 가해 직원을 권고 사직했을 뿐 형사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직원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지자체는 1심 판결 후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고부터 징계까지,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을 보면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조사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형사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자체 조사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용자 간 성범죄가 발생한 C시설의 경우, 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에 근거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이 이뤄졌지만,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시설 측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행정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b>■ 지자체 "적극 행정? 소송 부담?"…장애인단체 "정부 가이드 내놔야"</b>

하지만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단 사실 자체가 선제적인 처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과 '적극 행정'에 뒤따르는 부담 사이에서,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처분 시점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table>
<tbody>
<tr>
<td class="textbox">"지자체 입장에서는 성학대가 맞다고 판단이 들어야 처분이 내려갈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뭐 소송에 걸리니까." (OO시 공무원)</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class="textbox">"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재판 전에도)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중인 건들은 쉽게 받을 수 없기도 하고요." (XX군 공무원)</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class="textbox">"시설 폐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건 터지면 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지자체만 혼자 떠안고…." (□□시 공무원)</td>
</tr>
</tbody>
</table>
장애인단체는 행정 부담으로 인한 처분 지연을 막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중대한 인권 침해로 시설 폐쇄가 결정된다면, 그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데, 이건 지자체만의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행정처분과 후속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세심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사안의 중대성과 너무 동떨어진 처분을 내렸을 때 정부 감독이 필요하고, 적어도 이 정도 사안에는 이만큼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https://news.kbs.co.kr/news/pc/reporter/reporter.do?rcd=33387]]></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Sun, 05 Apr 2026 15:41: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일본대사관 과학경찰연구원 센터 견학]]></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77]]></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3/69b282725217b9421473.jpg" alt="" />- 일 시 : 2026년 3월 12일(목) 13:00~16:00

- 장 소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 대 상 : 일본 대사관 과학경찰연구원 외 3명

- 내 용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소개 및 NICHD 아동조사면담기법 등질의응답]]></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18:04: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3"><![CDATA[포토갤러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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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설] 초동수사 질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 배상 환영한다]]></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76]]></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smonestop.or.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3/69ac0a7ed8bbc9550432.png" alt="" width="553" height="351" />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특히 초동수사 부실로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배상액이 청구 금액(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잘못에 국가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행 장면이 여과 없이 보도돼 시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추가돼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문제는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피해자 김씨가 간난신고 끝에 직접 밝혀냈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모습에선 성범죄를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은 체내 검사나 바지의 DNA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상실 장애까지 겪은 김씨는 스스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한 DNA 재감정도 김씨의 끈질긴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원고(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이어 “범인이 원고에게 가한 성폭력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도 방기한 국가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단순 과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특히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수사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Copyright © 경향신문.]]></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Sat, 07 Mar 2026 17:59: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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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년 인턴교육]]></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75]]></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author>
			<pubDate>Tue, 03 Mar 2026 16:05: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3"><![CDATA[포토갤러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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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03호] 간호사(육아휴직대체자) 최종합격자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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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monestop01]]></author>
			<pubDate>Tue, 24 Feb 2026 17:00: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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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03호] 간호사(육아휴직대체자)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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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monestop01.mycafe24.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d5a7f495ba3951888.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monestop01]]></author>
			<pubDate>Tue, 24 Feb 2026 17:00:0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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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03호]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직원(주간 간호사_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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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smonestop01]]></author>
			<pubDate>Tue, 24 Feb 2026 16:59: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monestop.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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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성폭력 女피해자 '20세 이하'가 가장 많아...사상 최고치]]></title>
			<link><![CDATA[https://smonestop.or.kr/?kboard_content_redirect=766]]></link>
			<description><![CDATA[지난해 성폭력범죄 여성 피해자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세 이하'가 '21~30세'를 역전해 연령별 피해자 1위를 한 것은 처음이다.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13~15세의 피해율도 올라가는 추세다.

 

 

 

<b>디지털·기타에서 청소년 피해자 비율 높아져</b>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를 발표했다.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로 내놓은 통계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4만3129건으로 전년 대비 4만4834건에 비해 3.8% 감소했다. 2022년 4만7682건으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입건 건수는 84.2건이다.

입건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처리돼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과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제외된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 포함)이 49.2%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폭력 36.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1.5%, 기타 성폭력이 13.2%였다. 성폭력 범죄자 성별은 남성 95.1%, 여성 4.9%였다.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연령별 비중은 20세 이하가 전년 대비 2.7%p(포인트) 증가한 33.7%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32.9%로 전년 대비 3.6%p 떨어졌고, 30대 14.5%, 40대 8.2%가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디지털 성폭력에서 20세 이하 피해자가 35.6%로 20대 여성(34.7%)을 앞질렀다. 20세 이하에서 다시 연령별로 구분하면 13~15세가 31.8%로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타성폭력도 20세 이하가 4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타 성폭력은 공연음란죄, 추행 등 유인, 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46.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친구·선후배가 11.5%, 기타아는사람이 9.4%, 직장관계가 8.7%, 전·현애인이 7.7%였다.

남성 범죄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19~30세가 31.6%, 31~40세가 18.5%로 가장 많았지만 미성년자 비율도 14.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범죄 유형 중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25.5%로 높았다.

 

 

 

<b>스토킹, 지난해 1.3만건...3년새 28.3%↑</b>

 

이번 통계에는 처음으로 스토킹도 포함됐다. 스토킹은 2021년 처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통계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은 성범죄로 분류되진 않지만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다.

지난해 스토킹 입건 건수는 1만3533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3년 연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여성 피해자는 76.8%로 전년 대비 3.1%p(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 피해자는 19~30세가 29.4%로 가장 높고, 41~50세(21.6%), 31~40세(20.9%)가 뒤를 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31~40세(24.3%)와 41~50세(24.1%)가 높았다.

스토킹의 가해자가 전·현 애인인 경우는 4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현 배우자도 7.1%로, 친밀한 관계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13.6%, 기타아는 사람은 10.7%, 이웃은 9.2%였다.

스토킹 가해자는 남성의 경우 19~30세가 22.6%, 41~50세가 21.3%, 31~40세가 20.2%였다. 여성은 31~40세가 23.4%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21.8%, 19~30세가 20.7%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관심과 정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8436?sid=102"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8436?sid=102</a>]]></description>
			<author><![CDATA[관리자]]></author>
			<pubDate>Fri, 06 Feb 2026 14:03:2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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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건만남·온라인 광고까지… 성매매 범죄 처벌 기준 더욱 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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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 또한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유흥 목적의 금전 거래에서 벗어나 온라인 광고나 조건만남 중개, 마사지 업소 가장 형태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무엇이 성매매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매자, 알선자, 업주에게 모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경미한 접촉이라 생각했던 행위가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사거나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대상이 된다. 알선?소개?광고 등 중개 역할을 한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영업시설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수수한 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조건만남 게시, 대가성 채팅 유도, 청소년이 개입된 성매매 등과 연계될 경우에는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대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합의와 그 실행 준비가 확인된다면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범죄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범행의 형태’보다 ‘범행의 맥락’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예컨대 업주나 알선자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면 단기간의 영업이라도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매매 구매자는 초범이라도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강압적인 구조에 놓였던 경우, 혹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을 달리 판단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은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온라인 플랫폼 상의 광고 흔적 등을 기반으로 성매매 관련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단순한 채팅 참여나 문의 메시지만으로도 연루 가능성이 생기고, 장소 제공?차량 이동?금전 전달 등 간접적 개입 역시 알선 또는 방조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특히 압수된 휴대전화 내 대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안지성 변호사는 “성매매 범죄는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문제를 넘어 착취 구조·중개 조직·디지털 공간의 악용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 체계는 행위의 목적과 개입 정도, 반복성, 이익 수수 여부 등 세부 요소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적 관점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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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막연히 ‘사소한 일’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처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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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Feb 2026 14:03:1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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